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함께 확대되는 비과세 및 공제 항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(2024년 귀속)
1. 일정 : 25. 1. 15.(수)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
간소화 자료 '일괄제공 서비스'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, 1월 15일까지
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
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.
자체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'편리한 연말정산'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
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,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·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.
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
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<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>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.
[ 세법개정 ]
-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,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자녀 출생·양육 지원 확대
- 주택담보대출 공제 상향,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
- 23년 대비 5% 이상 소비증가분은 10% 추가공제 등 기부·소비 진작
2.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,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
-. 결혼세액공제 : ’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> 초혼·재혼 관계없이생애1회만 가능하며, ’26.12.31.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
-. 출산지원금 :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
(출산지원금)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.
1)지배주주·대표자 친족은 제외
2)’24년 지급분은 ’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
- .자녀세액공제 :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.
-. 의료비: 만 6세 미만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,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
경우에도 산후조리원 비용(최대 200만 원)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. 장기주택저당차입금 : 상환기간과 고정금리·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
있으며,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.
-. 월세액 : 총급여 8천만원(종합소득금액 7천만원) 이하 근로자까지,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
지출액 15% (총급여 5,500만원 이하자는 17%)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. 주택청약 :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-. 기부금 :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·일반·우리사주조합 기부금*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
30%보다 높은 40% 공제율*을 적용합니다.
* (공제율)(’23년~)1천만원 이하 15%, 초과 30%
-. 신용카드 : 신용·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%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
(소비증가금액)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%를 추가로 소득공제(100만원 한도) 합니다.
국세청 [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]로 확대된 비과세, 공제 부분 꼼꼼하게 확인하여 놓치는 혜택 없으시기
바랍니다!